티스토리 뷰
목차
중소벤처기업주에서 에너지비용 인상에 따라 어려움을 겪는 영세 소상공인들의 전기요금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을 시행합니다.
이미 지난 2월 21일부터 신청을 받았으며, 3월 19일 기준으로 직접계약자 42만 1000명과 비계약 사용자 4만 5000명이 접수를 완료했으며, 환급은 이르면 3월 말부터 이뤄질 예정입니다.
최대 20만원의 전기요금 특별지원은 '직접 계약자'를 기준으로 4월 20일까지, 비계약 사용자는 5월 3일까지 신청하시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자격조건과 필요서류등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영세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대상자
아래 요건에 부합하는 활동사업자입니다.
①(활동사업자) : 공고일(2024.2.15) 기준 활동 중.
개업일이 23.12.31.이전이며, 공고일 조회 기준으로 폐업상태가 아닌 개일. 법인사업자.
②(매출규모) 연 매출액 3,000만 원 이하
공고일 기준 '22년 혹은 '23년 부가가치세 신고매출액이 0월 초과~3,000만 원 이하인 사업자
③(전기요금 계약종) 사업장용 전기요금(주거용 등 제외)을 부담하는 개인. 법인사업자.
일반용, 산업용, 농사용, 교육용 혹은 주택용 중 비주거용 전기요금을 부담하는 사업자.
④(업종 및 상시근로자) 제한 없음.
⑤(중복지원 제한) 1인이 다수 사업체(법인. 개인 무관) 대표라도 1곳만 지원 가능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사업체는 신청대표 1인만 지원 가능.
지원 금액 : 사업자당 최대 20만 원 전기요금 지원
직접 계약자 : 차감방식
한국전력이 계약자 DB를 보유, 매월 전기 사용량 확인 및 요금 청구, 차감 관리 가능
제출서류 없이 신청자 정보만 입력(신청자명{대표자명},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 주소지, 사업장에 적용되는 전기요금 고객번호 등)
지원방식 : 대상자 통보 후 최초로 발행되는 '24년 전기요금 고지서 상 청구되는 전기요금부터 최대 20만원 차감.
비계약 사용자-한전과 계약 관계가 없는 경우 : 환급
제출서류 : 신청자 정보 입력 및 유형별로 상이한 제출서류 필요
신청자명(대표자명),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 주소지, 사업장에 적용되는 전기요금 고객번호 등.
지원방식 : 고시지. 확인서를 통해 확인한 '23년 1월~'24년 납부 요금에 대해 최대 20만 원까지 사업자 대표 계좌로 환급.
유형별 신청기간, 제출서류 및 지원방식
직접 계약자 : '24.2.21~'24.4.20.
비계약 사용자 : '24.3.4~'24.5.3.
이의신청 : 추후 안내 예정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이 원칙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 kr로 접속
※디지털 취약계층 등 현장방문 민원인에 대해서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 센터(77개) 별 담당자가 신청. 접수 안내를 지원한다고 합니다.
신청자 유의사항
⊙대상자 선정에 활용되는 매출액은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 매출액(당해연도 연중 개업 시 연환산을 적)이며, 개별 증빙은 불인정
*단,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는 사업장현황신고 상 수입금액 기준으로 판단.
⊙개업일은 국세청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개업연월일을 기준으로 함.
⊙전기사용 계약이 중도해지된 경우는 요금차감이 중단될 수 있음.
⊙제출된 서류(파일) 등은 보조금 사업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타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등에 제공될 수 있으며, 일절 반납하지 않음.
⊙신청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부정신청) 전기요금 지원이 잘못된 경우(오지원) 요금 가산 혹은 환수조치 될 수 있음.
전기요금 지원신청에 관한 문의는 아래 각 부처별 전화번호 참고하시고, 늦지 않게 신청하셔서 전기요금 지원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