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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240만원까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240만원까지

     

    국토교통부는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월 최대 20만원씩 총 240만원, 12개월 분의 월세를 지원하는 '청년월세 특별지원' 2차사업 신청을 2024년 2월 26일부터 시작했습니다.

    (※1차 사업)은 '22.8~'23.8  1년 간 신청 접수하여 요건 심사 후 총 9.7만명에게 월세 지원 중에 있습니다.)

    이번 청년월세 2차 사업은 1차 사업과 동일하게 소득.자산 요건을 갖춘 19세부터 34세까지의 청년 중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하며, 기존 1차 사업 또는 지자체 사업에서 월세를 이미 지원받은 청년도 지원이 종료되었다면 이번 2차 사업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시 중요한 부분은 청약통장 가입여부를 확인하고 지원금을 지급한다고 하니, 청약통장(2만원 납입)도 꼭 만들어 두시기 바랍니다.

    지금 바로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자격 확인하시고 소중한 월세 지원금 놓치지 마세요

    신청은 2024년 2월 26일부터 1년간 가능합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2차)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2차)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2차)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2차)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금 240만원 신청자격

    ●19세~34세 무주택 청년으로 부모님과 별도 거주.

    (※19세~34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신청가능)

    예) 생년월일이 05.12.1.인 청년은 '24.12.1에 19세가 되므로 

    2차 접수 시작일 '24.2.26 이후 24년 중 어느 때나 청년월세지원 신청 가능)

     

    ●보증금 5천만원 및 월세 70만원 이하

    (※월세가 70만원을 초과하더라도 보증금 월세환산액과 월세액을 합산하여 90만원 이하인 경우 지원가능)

     

    ●무주택자 (청약통장 가입자)

    월세지원 신청시 청약통장 가입 여부(최초 납입 금액 2만원)를 확인하여 지원금을 지급하며, 추후 개별 납입금액은 대상 청년이 자율적으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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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2차)

    지원 기간

    신청기간 : 2024년 2월 26일(월)부터 1년간

    지급기간 : 2024년 3월~2026년 12월

     

     

    신청방법

    ①온라인 신청 : 복지로 홈페이지 혹은 어플리케이션

    ②방문 신청 :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사전 모의 계산 : 복지로(bokjiro.go.kr), 마이홈포털(myhome.go.kr)

     

    지원한도(20만원씩 12개월동안 분할 지급)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 범위 내에서 월 최대 20만원씩 12개월동안 매월 분할 지급

    ※주거급여수급자도 월세지원 한도액 20만원에서 주거급여액을 차감하고 지원가능하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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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2차)

    소득, 재산기준

     

    ●소득 : 원가구 중위소득 100%이하 및 청년독립가구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 : 원가구 4억7천만원 이하 및 청년독립가구 1억22백만원이하

    ※청년가구 : 청년+배우자+직계비속+동일 주소지에 거주중인 {민법}상 가족

    ※원가구 : 청년가구+1촌 이내 직계혈족(부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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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2차)

    제외 대상

     

    ●주택 소유자(분양권, 임차권 포함)

    ●2촌이내 주택 임차(배우자의 2촌이내 혈족 포함)

    ●공공임대주택, 공무원임대주택거주

    ●보증금 5천만원 초과주택 거주

    ●1실에 다수거주 전대차(단, 임대인과 별도 계약 체결시 가능)

    ●국토부 또는 지자체 시행 월세지원 수혜중인 경우(수혜 종료 후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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