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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월 최대 20만원씩 총 240만원, 12개월 분의 월세를 지원하는 '청년월세 특별지원' 2차사업 신청을 2024년 2월 26일부터 시작했습니다.
(※1차 사업)은 '22.8~'23.8 1년 간 신청 접수하여 요건 심사 후 총 9.7만명에게 월세 지원 중에 있습니다.)
이번 청년월세 2차 사업은 1차 사업과 동일하게 소득.자산 요건을 갖춘 19세부터 34세까지의 청년 중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하며, 기존 1차 사업 또는 지자체 사업에서 월세를 이미 지원받은 청년도 지원이 종료되었다면 이번 2차 사업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시 중요한 부분은 청약통장 가입여부를 확인하고 지원금을 지급한다고 하니, 청약통장(2만원 납입)도 꼭 만들어 두시기 바랍니다.
지금 바로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자격 확인하시고 소중한 월세 지원금 놓치지 마세요
신청은 2024년 2월 26일부터 1년간 가능합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금 240만원 신청자격
●19세~34세 무주택 청년으로 부모님과 별도 거주.
(※19세~34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신청가능)
예) 생년월일이 05.12.1.인 청년은 '24.12.1에 19세가 되므로
2차 접수 시작일 '24.2.26 이후 24년 중 어느 때나 청년월세지원 신청 가능)
●보증금 5천만원 및 월세 70만원 이하
(※월세가 70만원을 초과하더라도 보증금 월세환산액과 월세액을 합산하여 90만원 이하인 경우 지원가능)
●무주택자 (청약통장 가입자)
월세지원 신청시 청약통장 가입 여부(최초 납입 금액 2만원)를 확인하여 지원금을 지급하며, 추후 개별 납입금액은 대상 청년이 자율적으로 결정.
지원 기간
신청기간 : 2024년 2월 26일(월)부터 1년간
지급기간 : 2024년 3월~2026년 12월
신청방법
①온라인 신청 : 복지로 홈페이지 혹은 어플리케이션
②방문 신청 :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사전 모의 계산 : 복지로(bokjiro.go.kr), 마이홈포털(myhome.go.kr)
지원한도(20만원씩 12개월동안 분할 지급)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 범위 내에서 월 최대 20만원씩 12개월동안 매월 분할 지급
※주거급여수급자도 월세지원 한도액 20만원에서 주거급여액을 차감하고 지원가능하다고 합니다.
소득, 재산기준
●소득 : 원가구 중위소득 100%이하 및 청년독립가구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 : 원가구 4억7천만원 이하 및 청년독립가구 1억22백만원이하
※청년가구 : 청년+배우자+직계비속+동일 주소지에 거주중인 {민법}상 가족
※원가구 : 청년가구+1촌 이내 직계혈족(부모)
제외 대상
●주택 소유자(분양권, 임차권 포함)
●2촌이내 주택 임차(배우자의 2촌이내 혈족 포함)
●공공임대주택, 공무원임대주택거주
●보증금 5천만원 초과주택 거주
●1실에 다수거주 전대차(단, 임대인과 별도 계약 체결시 가능)
●국토부 또는 지자체 시행 월세지원 수혜중인 경우(수혜 종료 후 신청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