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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모집

     
     
     
    서울특별시에서 청년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2024년 서울시 청년월세지원사업 참여자를 모집합니다.
    신청일자는 2024년 4월 3일(수)~4월 23일(화)까지이니 기간 놓치지 말고 해당되시는 분은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최대 지급액은 240만 원이며 월 20만 원씩 12개월간 지급됩니다.
     

    2024년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신청대상자

     

     
     
     

    신청 대상자 

    ⊙신청일 기준 서울시 거주
    ⊙만 19세~39세 이하 청년 1인 가구.(등본상 청년인 형제자매 및 동거인이 있는 경우, 임차인 명의의 1인에 한해 신청가능, 부모, 형제, 친구 등 타인의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신청 불가)
    ⊙ 등본상 청년이 아닌 세대원이 있는 경우 신청대상에서 제외
    ⊙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기수혜자 및 국토교통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선정자(24년 은평형 청년월세 선정자는 지원 불가)
    ⊙ 외국인.재외국민 등은 지원대상 아님.
     

    지원금액 : 월 20만원 이하 지원(최대 12개월/240만 원)※생애 1회

     
     
     

     
     
    ⊙20만원 미만 월세 계약은 임대차계약서에 표기된 월세 금액만 지원(관리비 제외)
    ⊙서울형 주택바우처 수급자인 경우, 바우처 수령액 제외한 차액지급
    ⊙서울시 청년월세 지원대상자 최종 선정월부터 12개월간 지급
     

    2024년 서울시 청년월세지원2024 서울시 청년월세 지원2024 서울시 청년월세 지원
    2024 서울시 청년월세 지원

    신청 접수기간 및 발표

    접수기간 : 2024년 4월 3일 10:00~2024년 4월 23일 18:00 마감

    심사결과 발표 : 2024년 6월 예정

    최종 발표 : 2024년 7월 초 예정

    발표 : 서울주거포털(https://housing.seoul.go.kr) '마이페이지 내 청년월세지원 신청현황'에서 확인, 개별 알림
    선정자 필수 이행사항 : 입금 전용계좌(신한 청년드림통장) 개설
    *청년드림통장을 개설기간에 미개설하면 선정 취소됨(자세한 사항은 신청자에 추후 안내)
     
    ⊙선정인원 25,000명
     
    ⊙선정방법 : 임차보증금. 월세 및 소득기준 4개 구간으로 나누어 선정, 인원 초과시 구간별 전산 추첨
    (1구간 : 11,250명, 2구간 7,500명, 3구간 3,750명, 4구간 2,500명)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구간별 선정기준

     
    ⊙지급방법 : 지급 예정월에 2개월분 계좌입금
     
        ※자세한 지급 일정은 매 회차 지급 전 서울주거포털 공지사항 참고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2024 서울시 청년월세 지원2024 서울시 청년월세 지원2024 서울시 청년월세 지원
    2024 서울시 청년월세 지원

    신청자격요건(다음 요건 모두 만족하는 사람-주소,연령,거주요건,소득요건,)

     
    (주소)신청일 기주, 서울에 주민등록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청년 1인 가구
     
    (연령)만 19세~39세 이하(주민등록등본상 1984.1.1~2005.12.31)
     
    ⊙(거주요건) 임차보증금 8천만 원 이하, 월세 60만 원 이하의 건물에 월세로 거주하는 무주택자
    (월세 60만원 초과자 중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을 합산하여 96만 원 이하인 경우 신청가능/'주택임대차 보호법'에 의거 전월세 환산율{23.12 기준}은 5.5% 적용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주택 및 준주택(고시월,근린생활시설 등)도 지원가능
    -보증금이 없는 월세는 신청 가능하나, 월세가 없는 전세계약은 신청불가
    -기간 합산 월세 납부 지원가능 (예시 : 1년 월세 1회 선납)
    -임대차계약서상 공동임차인은 1인당 분담액으로 인정(단, 계약서 1건당 1명만 신청 가능/공동 임차인 동시 신청 시 모두 심사 탁락)
     
    (소득요건) 가구당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신청인이 속한 가구의 건강보험료 부과액(최근 3개월/24년 1월~3월 평균액)이 '24년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의 건강보험료 부과액을 충족해야 함. 

    2024 서울시 청년월세 지원2024 서울시 청년월세 지원2024 서울시 청년월세 지원
    2024 서울시 청년월세 지원

     
    ◆사업 신청 제외 대상자

    ⊙국토교통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금 수급중이거나 수급이력이 있는 사람
    ⊙서울시 청년월세지원금 기 선정자로 수급 이력이 있는 사람
    ⊙(신청자 본인) 주택 소유자(분양권, 입주권 등 포함)
    ⊙(신청자 본인) 일반재산 총액 1억 3천만원을 초과하는 사람
        (포함 항목) 토지과세표준액, 건축물과세표준액, 임차보증금, 차량시가표준액
    ⊙(신청자 본인) 차량시가표준액 2,500만원 이상의 자동차를 소유한 사람
    ⊙국민기초생활수급을 받고 있는 사람(생계, 의료, 주거급여 대상자)
    ⊙서울시 청년수당을 받고 있는 사람, 24년 은평형 청년월세 지원자로 선정된 사람
       (사업 신청일 기준, 청년수당 수급 등 종료된 경우 신청 가능)
    ⊙LH공사, SH공사 등 공공에서 공급하거나 매입하여 제공한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사람(민간임대주택 거주자는 신청가능)
       (*영구임대, 공공임대, 국민임대, 매입임대, 행복주택, 청년안심주택{역세권청년주택}, 장기안심주택, 특화형 매임임대주택{사회적주택), 도시형생활주택, 희망하우징, 전세임대주택, 공무원임대주택 등) 
    ⊙임대인(임차건물 집주인)이 신청인의 '부모' 인 경우
    ⊙공동임차인 모두 신청하는 경우
    ⊙기타 사업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서울시 청년월세지원사업 추진절차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서울시 청년월세지원사업 추진절차

     
     
     
    좀 더 자세한 사항은 서울주거포털에서 언제라도 확인가능하니, 해당되시는 분들은 놓치지 말고 월세지원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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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 서울시 청년월세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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